성경화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25

성경화 변호사
성경화 변호사

[질문]

관리사무소장은 형사사건에 휘말린 아파트 내 입주민의 모습이 담긴 CCTV를 열람 및 복사해줄 수 있을까.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내 설치된 CCTV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특정 입주민의 형상 및 움직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가 특정돼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영상 속 입주민은 ‘정보주체’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CCTV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는 CCTV 자료를 제공해줘도 되는 것일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을 따르면 관리주체는 CCTV 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타인(범죄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에게 CCTV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즉, 우선 정보주체 스스로 열람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외 다른 사람들이 함께 촬영된 영상이라면, 그 외의 자들은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처리를 한 후 열람을 실시해야 한다.

또 범죄의 수사에 필요해 공공기관(경찰서, 법원 등)으로부터 협조의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즉 아파트에서 발생한 입주민 간 폭행, 재물손괴 등 범죄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를 것이나,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CCTV 자료 제공을 협조요청할 경우에도 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입주자 등이 형사사건에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관리소장에게 CCTV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단서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법원의 재판업무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이 있고 입주자가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입주자 등에게는 CCTV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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