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공인회계사

4 공동주택 회계감사
⑭ 공동주택 회계감사 항목-유동부채

1. 유동부채 개요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의미한다.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부가가치세예수금, 중간관리비예치금, 선수수익, 선수금, 선수수도료/전기료/난방비, 단기보증금, 가수금, 선수충당금, 연차수당충당금 등으로 구성된다.

2. 주요 유동부채(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 미지급금: 제3자로부터 재고자산, 공기구비품 등을 제공받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한 금액

- 미지급비용: 제3자로부터 관리비용과 관리외비용 관련 재화나 용역(운영비, 관리비, 공동사용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한 금액

- 선수전기료: 전기료에 대해서 세대별로 부과한 금액의 합계가 관련 기관이 공동주택에 부과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세대로부터 사용료를 선수한 금액

- 예수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일시적 제예수액

- 선수수익: 복리시설의 운용, 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 등에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선수한 대금 중 차기 이후에 수익으로 실현되는 금액으로서 선수재활용품수익, 선수주차장수익 등이 포함

- 선수금: 관리수익과 관리외수익으로 분류될 항목을 제외한 기타 모든 항목을 선수한 금액

- 단기보증금: 입주자 등 또는 제3자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반환될 가능성이 높은 보증금

- 가수금: 적절한 계정과목을 부여하기 전에 임시로 계상하는 계정과목으로서 결산 시에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 필요

- 기타유동부채: 유동부채 중에서 선수사용료,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관리비, 선수수익, 선수금, 단기보증금, 가수금에 속하지 않는 것

3. 감사 및 개선권고 사례(공동주택 감사, 누리밝힘, 민만기 참조 외)
- 관리주체는 관리비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에 대해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관리비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음(관리비 이중납부). 관리비 이중납부액은 해당 세대에 통보한 후 지출결의서와 무통장입금증 등 환불증빙을 통해 즉시 환불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리주체는 시설을 임대한 통신회사가 관리주체에게 납부한 전기료 선납분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매월 공동전기료 부과 시 차감하고 있음. 가수금 계정은 거래내역이 불분명한 입금에 대해 추후 거래내역이 확정될 때까지 기록해 두는 임시 계정이므로 거래의 성격을 밝힌 후 선수전기료 등 해당 계정과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결산서의 미지급금 내역 중에는 기존 정화조관리 용역회사와의 거래액이 포함돼 있으나 용역관리회사 변경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소멸된 항목임. 그 외 위탁회사와의 거래 잔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음(미지급금 회계관리 소홀). 법률적으로 지급 의무가 소멸된 미지급금은 관리규약의 회계규정에 따라 대체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마이너스(-) 잔액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조회 확인해 환불받는 것이 적절함. 해당 잔액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잡손실(관리외비용) 등 적절한 과목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

-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초과 계산해 예수금을 과다한 금액으로 계상함(예수금 과다인식). 급여대장과 개인별 소득금액 자료를 대조해 급여항목을 재계산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