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공인회계사

4 공동주택 회계감사
⑬ 공동주택 회계감사 항목-비유동자산

1. 비유동자산 개요: 유동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

① 투자자산: 공동주택단지가 장기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과 장기수선 및 관리비예치금에 사용할 특정목적의 예금으로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퇴직급여충당예치금, 하자보수충당예치금, 기타의예치금, 기타투자자산 등으로 구성

② 유형자산: 공동주택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등으로 구성

③ 기타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으로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등으로 구성

2. 비유동자산 회계처리 및 관리

-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30조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징수해 장기수선충당부채를 설정한 후 동 금액을 별도의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별도의 계좌로 예치된 장기수선충당예금은 예금(당좌자산)과 구분해 투자자산 예치금 항목으로 표시해야 한다.

- 퇴직급여충당예치금은 퇴직급여의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제한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은 장기예치금으로 분류한다.

- 계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7항) 보증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

-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되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이 금융계좌 및 출납관련 회계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인을 사용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3조 제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5항).

-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초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9조). 따라서 예금잔고증명서 발급 대신 통장사본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투자자산 중 중요한 항목은 회의록·결의서·기안문 등 관련문서를 구비하고, 유치권·저당권 및 담보제공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감사 및 개선권고 사례(공동주택 감사, 누리밝힘, 민만기 참조 외)

- A은행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예금에 대한 압류 통보가 접수됨. 내부감사 확인 결과,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A은행에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으며 당 예금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음. 전임 회장은 전임 관리사무소장을 강압적으로 회유해 함께 보증인 도장을 날인함. 전임회장의 사업실패로 상환이 불가능함. 관리주체는 전임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도록 함. 금융기관조회서 확인을 통해 예금에 대한 담보제공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나 퇴직급여충당예치금 등을 예치금(투자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예금(당좌자산)으로 구분 표시함. 당좌자산 항목의 예금과 투자자산 항목의 예치금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 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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