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유재훈의 ‘공동주택 인사노무관리’ <5>

유재훈 노무사

근로시간 단축과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이유로 회사들의 단시간 근로자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part-time worker)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흔히들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 근무하는 직원들도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 기준 산정을 원칙으로 하며 일급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해 산정한다.

단시간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했다면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가 특정일에 6시간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한 1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 비례보호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된다.

그러나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예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른 주휴수당 산정 방법
☞ (1주 총 근로시간 ÷ 40) × 8 × 약정시급
[비교]통상근로자(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
☞ 8 × 약정시급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고,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달리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서면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대상에 해당함을 유의해야 한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에 해당하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이나 근로자들의 체불진정 등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실무 현장에서는 노동관계법을 꼼꼼히 점검하고 내부규정들을 정비해 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한 노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로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재훈 노무사
hoonyha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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