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노무사의 ‘공동주택 인사노무관리’ <4>

유재훈 노무사

오늘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관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2018년 5월 29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됐고 이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개정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 후 최초 1년 동안에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를 변경했다. 현행법에 따를 때, 1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다음해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입사일로부터 1년 후 한꺼번에 소멸시킨다. 이에 따라 근속 1년이 되기 전까지 1개월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모두 소멸하게 돼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최대 15일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예시] 
2021. 1. 1. 입사자가 2021. 1.부터 2021. 11.까지 개근함에 따라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2021. 12. 31.까지 사용가능함.

현행법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들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사용촉진 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하게 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서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함으로써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에 해당한다(문자메세지는 서면 통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 다만, 이메일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에 해당할 수 있다(2015두41401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별로 사용촉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개별 근로자별로 해야 하고, 사내공고 방식은 개별 근로자별 통보가 아니므로 유효한 통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포일부터 시행(공포일 미정)되므로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는 현행 규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하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돼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한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역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된다. 

개정법 시행 후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항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사노무 담당자의 철저한 숙지가 필요하다.

로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재훈 노무사 hoonyha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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