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노무사의 ‘공동주택 인사노무관리’ <3>

유재훈 노무사

아직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의 공포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입주민과 방문객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손 세척제, 일회용 수건이나 휴지 등 위생 관련 물품을 충분히 비치해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하고 사업장 내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방지를 위해 근로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해야 한다. 문손잡이, 난간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하고 컵·접시·스푼 등의 물품은 공동사용을 금지하며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사업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장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일단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한 근로자는 입원·격리되고 해당 사업장은 감염 방지를 위해 휴업을 할 상황에 처해진다. 이때 휴업수당의 지급이 문제된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사업장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법률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확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민법상 고의·과실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도 이에 포함되지만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장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없음에도 다른 사정으로 근로자를 휴업시킨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입원·격리된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는 사업장의 휴업조치와는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격리된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했지만, 경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일부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만, 감염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감염예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받는 유급휴가 비용은 개인별 임금의 일급을 기준으로 하나, 지난 메르스 사태의 경우 1일 상한액 13만원이 적용됐다. 이와는 별개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돼 업무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사업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본 기고문이 실릴 때에는 코로나 사태가 일단락돼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로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재훈 노무사 hoonyha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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