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 윤영호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방법 및 거주 대상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분양 가능 전환(우선), 입소대상자 제한, 비노인 연계 젠더믹스를 비롯한 우선순위 개선 등 노인복지법 제32조와 제33조의 2에 근거한 사항이 중요하다. 분양 가능 전환을 살펴보면 고령층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주거공급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민간 주체의 활발한 공급이 어렵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노인복지주택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 전환을 하기에는 노인주거복지에 제약이 있다.

첫 번째는 ‘전환 사유’다. 노인복지주택의 피분양자가 무자격자에게 매매하는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하면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사항을 폐지(법 개정-2015.1)했다. 두 번째 ‘입주자 부담 증가’다. 공급 주체의 사업비 조달 리스크, 사업 개시 이후 임대율의 불확실성 등으로 입주자 보증금, 월 생활비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주 보증금 3억~7억원, 월 생활비 100만원 이상 수준에 달한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주택 수혜층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보증금 및 월 생활비 부담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자산규모를 가진 고령층만 노인복지주택 거주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노후에도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부정적 인식 등으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거부감도 존재한다. 지금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특히 법 개정이 중요한 때다. 임대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고령층 실수요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노인복지주택은 민간의 참여를 통한 공급 확대와 동시에 다양성과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또 다른 방향은 이용자 관리체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체계적인 노인복지주택 전문관리업체 위탁 제도를 마련해 실수요자의 이용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허용 당시(1998~2015년) 불법 분양, 시설 운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확보 부재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생활숙박 시설과 같이 전문위탁관리업체를 활용한 시설 운영 및 관리 수행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계가 조성되면 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복지도 확대될 것이다. 노인복지주택 공급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고령층 가구의 생활편의가 제공되는 거주처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생애주기마다 적절한 주거 소비를 원활하게 지원해 자가 수요와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삶의 질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인 서비스 및 시스템 보완과 함께 입소대상자 제한 및 우선순위 개선도 절실하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범위는 60세 이상,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시설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직까지 양로시설 기준의 관점에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로 순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사회 안팎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입소자가 부양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20세 이상 심신 미약자나 장애인 등 기타 사유의 입소 제한의 기준도 삭제해야 한다. 개선이 이뤄진다면 세대 혼합으로 단지 활력 향상, 제도의 현실성 제고 등 다양한 한계점 극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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