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ICT(정보통신기술) 칼럼

한국공동주택정보통신전문가협회 이승준 이사(정보통신기술사)
한국공동주택정보통신전문가협회 이승준 이사(정보통신기술사)

지난 2021년 11월, 우리나라의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를 해킹해 입주민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으로 탈취, 해외 사이트에 팔아넘기려던 충격적인 해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를 접한 우리나라 국민 75%에 이르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포에 떨게 됐고, 이런 사항을 알게된 아파트의 맘카페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자 단체들은 관계부처에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 위험성은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우리를 노엽게 하고 있다.

다행히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관리를 입주민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설비로 간주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으로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 등의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파트에서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근거 신설 등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 한다.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를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철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도둑으로부터 우리의 집을 잘 지키는 방법은 먼저 집에 도둑이 침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다. 대문의 잠금장치가 잘 작동해 함부로 남이 열 수는 없는지, 울타리는 구멍 난 곳은 없는지, 창문은 잘 잠겨 있는지, 잠금장치는 망가지지 않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수순일 것이다. 아파트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현실 공간에서 대문의 잠금장치의 사용법을 잘 알아야 하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연유로 이번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는 첫째, 아파트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관리규약 준칙에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관리규약을 근거로 아파트가 홈네트워크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개선하고자 할 계획이며 둘째, 홈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개념·지식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현재의 주택관리사단체에 더해 정보통신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주체의 홈네트워크에 대한 역량이 강화돼, 비상 상황 발생 또는 입주민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기본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교육이 그렇듯 아파트에 대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교육의 기회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저렴한 비용을 내건 질 낮은 교육을 제공하는 비전문가들의 개입이 철저하게 차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가성비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과 강의력이 입증된 단체를 엄선해 수준 높은 교육이 관리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아파트에 사는 75%의 국민들이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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