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ICT(정보통신기술) 칼럼

한국공동주택정보통신전문가협회 남우기 회장(정보통신기술사)
한국공동주택정보통신전문가협회 남우기 회장(정보통신기술사)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하자 소송과 관련해 김정호 의원과 최인호 의원 공동주관으로 ‘월패드 하자 소송 분쟁으로 본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있었다. 작년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있었던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하자 소송을 계기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 국회, 전문가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들이 참석해 토론회를 열었다.

그동안의 홈네트워크 세대단말기(이하 월패드)의 하자를 둘러싼 소송을 살펴보면 대체로 서로 상반된 두 가지 판결이 있었다. 홈네트워크 기기의 인증에 관한 사항과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차이로 판결이 엇갈렸다.

원고측(아파트 측)이 송소한 경우는 피고(시공사 측)가 세대 월패드에 홈게이트웨이 기능이 내장돼 있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다. 피고측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에서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월패드로 대체 가능하고,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설비를 실사해 본 결과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월패드는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사실을 근거로 자신들이 설치한 월패드는 홈게이트웨이 일체형으로 설치됐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세대 월패드에 홈게이트웨이 기능이 내장돼 있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원고측 요구에도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고측이 승소한 경우는 관계부처가 실태조사 결과에서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및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하 KC 인증)을 취득했다면 홈네트워크 기기 인증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설치한 홈네트워크 기기가 이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경우다.

상반된 판결로 보면 월패드가 KC 인증을 받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한 일체형 월패드로 설치됐다면 하자가 없다는 주장과 일체형 홈게이트웨이라며 설치한 월패드에 홈게이트웨이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하자라는 주장이 대립한다.

쟁점은 명확해 졌다. 일체형 월패드가 받은 인증, 즉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및 전기용품에 관한 KC인증 취득이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기기 인증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느냐는 점과 홈게이트웨이 일체형 월패드가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홈게이트웨이 기능이 실재로 탑재돼 있는지 여부다.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과기부의 KC인증은 홈네트워크 기술인증에 해당하지 않고 산자부의 전기용품 KC인증은 기기의 성능과 특성에 관한 인증이 아니므로 산자부가 KC 인증만으로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은 허위 인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산자부 담당자를 향해 일체형 월패드에 홈게이트웨이 기능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대답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산자부는 2022년에 실태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일체형 월패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홈게이트웨이 하자 여부를 둘러싼 관련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홈네트워크 핵심설비에 하자가 있다면 속히 해결해야 한다. 홈네트워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포함된 기기의 인증체계의 적절성 여부, 세대단말기(월패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기술적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될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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