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ICT(정보통신기술) 칼럼

한국공동주택정보통신전문가협회 남우기 회장(정보통신기술사)
한국공동주택정보통신전문가협회 남우기 회장(정보통신기술사)

지난 1월의 칼럼에서 밝혔듯이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하자 소송의 쟁점은 제조업체가 받은 KC인증이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이 요구하는 인증에 해당하는지와 홈게이트웨이 일체형 월패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하고 있느지라는 점을 다뤘다.

위 쟁점은 설치된 설비가 현행 법규에 맞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따져보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이 논쟁을 통해 홈네트워크의 사용자인 입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고 세대 내 각종 기기의 사용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의 핵심적 역할을 할 스마트홈 시장은 새해 들어 어느 해 보다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구글, 아마존,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난해부터 스마트홈 표준인 ‘매터(Matter)”를 본격 채용하면서 주택 내 조명, 플러그, 제어기기 등의 기존의 사물인터넷(IoT) 기기뿐 아니라 가전제품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공동주택 주거안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도입하고, 단지와 세대 내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설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마트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공언해 왔다. 우리나라 환경에 특화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을 따르는 스마트홈과 연계·발전하려면 타사 제품과도 서로 연동되도록 하는 기술 표준화와 아파트 내 각 세대 간 또는 공용망(단지망 또는 인터넷)과 세대 간의 보안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홈네트워크 도입 당시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 구축 가이드가 될 표준참조모델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의 단지망은 세대망과 분리돼야 하고 인터넷망은 각 세대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홈게이트웨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홈게이트웨이에는 서로 다른 제조사의 제품 간에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연동 표준을 적용했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홈게이트웨이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장비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 아쉽게도 대부분 아파트에 설치된 홈게이트웨이는 표준화를 위한 기능도, 망과 망을 안전하게 연동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지 않다.

홈네트워크가 매터(Matter) 표준을 채용하는 글로벌 표준의 스마트홈과 연동되고 스마트홈 기기들을 자유롭게 연결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홈네트워크 설비 중 어딘가에 글로벌 표준을 탑재해야 하고 세대 내 기기와 단지 서버 그리고 외부 인터넷과 연계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홈네트워크가 스마트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면서도 다양한 제품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자 소송 논쟁이 그간의 홈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를 위한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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