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ICT(정보통신기술) 칼럼

한국공동주택정보통신전문가협회 남우기 회장(정보통신기술사)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

모든 아파트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인정보보호법령, 범죄예방건축기준 고시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해 감시 동선을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메라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해야 하며 촬영된 영상은 24시간 녹화해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승강기 및 각 동 주동 출입구, 놀이터 주변, 엘리베이터 승강장,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 계단실, 주차장 내부 및 출입구,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지역, 기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카메라 설치 시 130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 설치된 모든 카메라는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촬영 영상은 보안 및 방범 목적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내 CCTV 카메라 시스템은 범죄예방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단지 규모가 커지면서 단지 내 차로 및 인도의 일반적인 동선 이외에도 산책로, 카페, 휴식공간, 조경에 의해 가려지는 공간 등이 많아졌으나 신축 설계 시에는 법령에서 명확히 언급한 장소에만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많아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거수자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도록 CCTV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면에서 보면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 품질에 대해서는 “선명한 화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기준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영상의 품질이 들쑥날쑥하다. 24시간 연속적으로 녹화되지 않거나 끊김현상, 녹화영상이 카메라 화소 품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단지 내 주차장에서 차량접촉 사고가 난 바로 그 시점의 영상이 빠져 있어 곤란한 때도 있다. 이런 경우 CCTV를 설치한 보람이 없다. 왜 이런 것일까? 아날로그 CCTV 카메라와 달리 최근에 설치되는 IP방식의 디지털 카메라는 매우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상의 녹화 방식이나 품질이 달라진다. CCTV는 녹화된 영상의 상태가 중요한데 그 품질을 기준이 없다. 워낙 기술의 변화도 빨라 법의 규정이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CCTV 시스템의 설계(디자인)에서부터 설치 및 준공,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인증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 카메라의 위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범죄 발생 시 추적이 용이하도록 설계됐는가? 영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품 및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가? 설치 공사는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됐는가?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조치를 만족하고 있는가? 운영 과정에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했는가? 등의 사항들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확인해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주면 어떨까?

법규에 따른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일 것이다. 안전하고 믿을 만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법규의 확인뿐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그 이상의 품질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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