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ICT(정보통신기술) 칼럼

한국공동주택정보통신전문가협회 남우기 회장(정보통신기술사)
한국공동주택정보통신전문가협회 남우기 회장(정보통신기술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주차관제시스템 등 아파트 내 설비되는 각종 정보통신설비를 규율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지난 7월 18일자로 공포돼 2024년 7월 19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서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해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올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므로 아파트, 유지보수업체, 제조업체 등 이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 질 것이다.

필자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관련 업체들뿐 아니라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의 관리주체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모두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한다.

이 법안은 설비의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선임하거나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서 도시 외곽의 소규모 아파트들은 당장 걱정이 앞선다. 작은 규모라서 관리비의 증가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시행예정인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에서 결정될 것인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시행령 개정예고 시에 직접 합당한 의견을 내는 것이 좋겠다.

홈네트워크 설비의 경우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홈네트워크 설비는 아파트 공용부 설비와 세대부 설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돼 작동한다. 즉 홈네트워크 단지서버, 세대단말기(월패드), 각종 홈네트워크 사용기기 등 시스템 간 정보교환방식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홈네트워크 제품의 제조사마다 각기 다른 기술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파트 세대 모두가 같은 회사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홈네트워크 제조사의 독점적 구조이다. 따라서 일단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해당 제조업체의 기술지원 없이는 유지보수가 어렵다. 그런데 세대에 설치된 설비(월패드, 홈네트워크 사용기기 등)는 입주민의 소유권에 해당해 비용부담은 세대에 속한다. 유지관리가 의무화될 경우 제조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수리비용의 결정 등에서 불리하다.

한편 필자는 기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파트를 많이 봤지만 대부분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의 기준과 절차는 없고 최저 비용으로 점검은 원격에서 처리하고 고장수리는 건당 부르는 대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하려는 경우 설비별로 점검 및 관리를 해야 할 항목과 서비스 기준, 업무기록·보고의 내용 및 시점, 고장 수리의 절차와 처리의 소요시간 등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설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기술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가성비 높은 효율적인 유지관리 계약 및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관리규약에 명시된 전문가 자문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