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ICT(정보통신기술) 칼럼

한국공동주택정보통신전문가협회 남우기 회장(정보통신기술사)
한국공동주택정보통신전문가협회 남우기 회장(정보통신기술사)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인정보보호법령, 범죄예방건축기준 고시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고 운영,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의 CCTV 시스템을 교체 또는 증설을 위해 설계할 때면 입주민들로부터 “200만 화소로 해달라”, “우리 아파트는 500만 화소로 해달라”와 같은 요구사항을 듣게 된다.

CCTV는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차량 접촉사고나 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조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간혹 사고 시점의 영상을 조회할 때 현장 상황이 정확히 녹화되지 않았거나 영상의 품질이 나빠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CCTV는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의 품질이 중요한데 방재실의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서버에 녹화돼 저장돼 있는 영상의 품질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화소의 카메라가 아파트 CCTV 시스템으로 적당한 것일까? 법령상으로는 13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아파트의 경우 30일 이상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녹화 영상의 품질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최근에는 아날로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IP(Internet Protocol)카메라를 설치한다. IP카메라는 카메라 영상을 디지털화해 압축하고 패킷 단위로 잘라서 서버로 전송한다. 그 과정에서 카메라의 화소뿐 아니라 영상은 초당 몇 프레임으로 구성돼 있는가, 카메라에서 출력되는 영상의 데이터량을 얼마로 할 것인가, 녹화는 24시간 모두 할 것인가 아니면 움직임이 있을 때만 할 것인가, 전송과정의 네트워크 장비의 품질 등의 조건에 따라 녹화 영상의 품질이 결정된다.

400만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자랑하는 어느 아파트의 경우는 실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니 영상의 끊김 현상이 다발해 2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한 아파트에 비해 녹화 영상의 품질이 낮은 경우도 있었다. 200만 화소라도 카메라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량을 크게하고 초당 프레임 수를 늘리고 24시간 모두 녹화하면 좋은 영상 품질을 얻을 수 있고 500만 화소의 카메라라도 출력 데이터량을 적게하고 초당 프레임 수를 줄이고 움직임이 있을 때만 녹화를 하면 기대하는 녹화 영상을 얻을 수 없다. 즉 카메라의 화소수가 녹화영상의 품질을 모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카메라 화소의 수가 많다고 반드시 좋은 영상을 얻는 것은 아니다. 카메라의 초점거리와 화각 등의 기본적인 규격 이외에도 녹화 영상의 품질에 관여되는 화소수, 카메라 출력 데이터량, 영상압축 방식, 초당 촬영 프레임 수, 저장방식 등 카메라에서 녹화 서버까지의 네트워크 상태 등의 요소들을 전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성비가 높은 CCTV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설치할 장소의 특성(움직임이 많은 곳인지 여부 등)과 그에 상응하는 카메라의 설치, 녹화 영상 용량에 따른 서버의 비용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입주민의 요구에 맞는 가성비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설계에 잘 반영해야 한다. 카메라와 네트워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정보통신전문가의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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