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ICT(정보통신기술) 칼럼

한국공동주택정보통신전문가협회 남우기 회장(정보통신기술사)
한국공동주택정보통신전문가협회 남우기 회장(정보통신기술사)

지난 6월 30일, 그동안 건축사가 독점해 왔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수행 자격을 정보통신전문가에게 개방하는 내용과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성능점검과 유지보수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그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화설비, 안테나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초고속인터넷, 지능형 홈네트워크와 같은 건축설비는 정보통신설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만이 설계와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나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 및 감리업무의 원도급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건축사는 도급받은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전문가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해 왔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하며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품질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홈네트워크 설비의 하자 분쟁, 2021년에 발생한 아파트 대규모 해킹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제 정보통신설비는 아파트 곳곳에 설치돼 주민의 안전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거환경의 주요 인프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세대는 조명·가스 등 각종 제어장치 및 가전제품들이 유·무선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 폰과 연결돼 언제 어디서나 이들을 제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주거환경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스마트 폰을 통해 전달된 귀가 시간에 맞춰 욕조에 따뜻한 물이 채워져 있고, 에어컨이 켜져 실내 온도는 쾌적한 상태고, 내가 원하는 음악이 흐르고 있으며, 눈동자를 인식해 문이 열리고 조명은 나의 동선에 맞게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런 편리하고 똑똑한 편리한 아파트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설비를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정보통신전문가가 시스템을 설계해 시공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설비들이 해킹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이용자인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시행되면 정보통신설비 업무를 정보통신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직접 의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용의 절감뿐 아니라 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전문인력에 의한 운용 및 유지·관리도 입주민들의 뜻에 따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구의 70%가 살고 있는 아파트 환경은 똑똑한 스마트홈으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미래 주거환경의 핵심 트렌드가 될 것이다. 그동안 건축물이라는 특성을 앞세운 비전문가에 의한 정보통신설비 업무수행은 어찌 보면 주민들을 볼모로 하는 기득권과 다름 없었다. 이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에 즈음해 이러한 관행을 과감히 깨고 아파트 주거환경이 정보통신 선진국의 이미지에 걸맞게 스마트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축 관계자뿐 아니라 아파트 이용자인 입주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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