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진흥원 김영두 이사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집합건물진흥원 김영두 이사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9월 29일 시행되는 개정된 집합건물법 제26조의 5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관리인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관리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의 요구에도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로소 집합건물법에도 관리단의 업무를 지자체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사실 집합건물법은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리단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 위반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리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지자체는 관리인이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감독할 수 있다. 그런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고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이행됐다는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단순히 민원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필수적으로 관리인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가 관리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관리비의 산정이나 부과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더라도 관리인이 무시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다. 결국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못하면 관리비가 부당하게 부과됐다는 의심이 있더라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개정된 집합건물법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 관리인에게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관리비가 부과된 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통해서 관리비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된다.

관리인 선임신고와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다. 관리인 선임신고를 한 경우 지자체는 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사실을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한다.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요구를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보완요구를 한 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물론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할 때까지 담당 공무원이 계속해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지만 관리인 선임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서류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리단 집회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토록 하거나 관리인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됐는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개정법이 관리단 업무에 관한 지자체의 감독 권한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근거 법률은 집합건물법인데 이런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은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서 할 것인지, 집합건물 담당 부서에서 할 것인지 문제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에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감독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을 확보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모처럼 도입된 지자체의 감독 권한에 관한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하나의 제도가 시행돼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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