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진흥원 김영두 이사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집합건물진흥원 김영두 이사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집합건물법은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관리를 위한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이 법이나 주택법, 집합건물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일정 기간 동대표가 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대표 중에서 선출하므로 동대표 자격은 회장에게도 적용된다. 집합건물법도 시행령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은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보다 좀 더 엄격하게 관리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단 집합건물에서는 관리인의 자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관리위원이 될 수는 없어도 관리인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규약이 제정돼 있다면 관리인의 자격도 관리위원의 자격과 유사하게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합건물 표준규약에도 관리인의 자격을 관리위원의 자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이나 규약에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관리를 위한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기 전에 후보자에게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이런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장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위원장 명의로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는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해 회신한다. 만약 선관위원장이 없다면 입대의 회장이 신청할 수 있고 입대의 회장도 없다면 관리소장이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은 관리단 임원의 자격과 관련해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 범죄경력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범죄 수사, 재판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 단, 다른 법에 근거를 둔 경우 조회가 가능하다. 여기서 다른 법이란 공동주택관리법도 포함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이나 규약에서 범죄경력을 관리단의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해도 범죄경력을 조회할 방법이 없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나 선관위에서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다면 후보자들에게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만 형실효법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확보한 범죄경력자료를 제3자가 취득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이나 선관위가 범죄경력자료를 취득 허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자료를 제출해 이를 취득하는 것은 위법하다. 결국 관리단이나 선관위에서 범죄경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 관리단 임원 후보자에게 범죄경력이 있다는 정황이 분명한 경우 출마를 막아야 하는데 범죄경력 조회가 안 돼 공식적으로 출마를 막을 수 없다. 만약 출마를 허용한다면 관리단 임원으로 선출된 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선출무효라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관리단 임원의 선출이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다면 그때는 재판에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다. 결국 이 문제는 관리단 임원의 자격과 관련해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한 경우 집합건물법도 관리단이나 선관위에서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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