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인 혹은 관리위원 선출에 관해 종종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1년에는 22.9조원, 2022년에는 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리비에 관한 업무집행권은 중대한 이슈가 아닐 수 없겠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지 관리인, 관리위원회 위원 등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해임에 관해 법률상 명시적 규정은 없고 표준관리규약에 포함돼 있을 뿐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5조, 제16조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해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선출,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포함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동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해 표준규약 서울시 단지형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69조 제2항은 단지 관리인이 추천한 자, 단지 관리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추천한 자, 단지 건물소유자의 20분의 1 이상(최소 5인 이상)이 추천한 자 중 관리단집회(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제73조 제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법령 및 규약을 위반한 경우, 단지 건물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리규약이 없거나, 공정하고 적법한 업무 집행을 기대할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임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요구될까. 이번 대상판결은 이 문제에 관해 지침을 제시한 판결이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합281)

▲사실관계
1) A는 2013. 5.경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 당선 결과를 공고하지 않아 동별 대표자들이 위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었다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했다.

2) 이에 B 등은 2013. 6.경 입주민 총 1600세대 중 1062세대의 동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들을 해임한 후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공정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3) 공정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4.경 입주민 총 1600세대 중 960세대의 동의를 받아 회장인 A를 해임했고, 2014. 6. 4.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진행해 B가 회장으로 당선됐음을 공고했다.

▲재판부의 판단
위 재판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을 해임하고 공정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적법한지가 다퉈졌다. 대상판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기존 선거관리위원회 전체를 해촉한 이후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①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집행이 적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고 ②이를 위한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역시 전제가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기존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당선 결과 공고를 누락함으로 인해 2013. 5.경 실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했으며 2013. 6.경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로 해촉됐으므로 기존 선거관리위원회 해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새로이 구성된 공정선거관리위원회가 A를 해임한 후 B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결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및 해임에 관해 관리규약을 꼭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적법한 업무 집행으로 인해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로서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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