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기록적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업체 특히 관리소장으로서 주의해야 할 사례를 소개한다.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37848 판결)

집합건물법 제23조의 2에 의하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해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관리업체로서는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의무에 관해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는 규정에서 관리업체 스스로 그 의무의 범위, 정도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속적 한파의 경우에도 관리단이 소화전 등 공용부분 유지 관리 의무가 있는지 판단한 사례를 소개한다.

■사실관계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고, 원고는 아파트 옆 건물 중 1층 및 지하층에서 가구를 판매해오던 사람이다.

(2)위 아파트의 소화전이 동파되면서 방출된 물이 원고의 가구 판매점이 있는 건물 지하층으로 흘러들어 그곳에 진열돼 있는 가전 및 가구 등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이 사건 사고로 가전 및 가구 등을 폐기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의 판단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소화전이 동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와 동파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단수 조치를 취하는 등 그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장기간 이상 한파가 지속됐으므로 피고로서는 그로 인해 소화전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동파가 된 이후에도 3시간 넘게 단수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은 원고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소결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이상 한파에 있는 점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 판결했다만, 결론적으로 위 해당 사안의 관리업체는 소화전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 및 동파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한편 오히려 동파 사고가 난 이후에도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하므로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니 관리업체의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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