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41

[질문]

아파트 입주민 모임인 온라인 카페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온라인 카페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입주 전부터 입주예정자 모임을 위한 온라인 카페가 개설돼 운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온라인 카페의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들의 모임인 온라인 카페는 누가 개설했는지, 업무 목적인지 혹은 단순한 친목 도모 목적인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지, 회원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법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입주민 개인이 회원 가입이나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지 않은 채 누구나 정보에 접근 가능한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입주민 개인이 개설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회원가입 및 입주민 인증을 위한 동·호수 등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회원의 성명과 이메일·주소 등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목록화하는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구성해 운영한다면 이때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는 입주민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다만 이러한 온라인 카페가 단순히 입주민들과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개설돼 운영된다면 법의 일부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편 아파트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 목적으로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 적용 범위도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주체 등이 업무 목적으로 아파트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인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보주체인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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