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40

[질문]

위탁관리회사가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연차수당 등 일부 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

[답변]

집합건물 관리단 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관리회사 사이의 법적 분쟁은 상당히 빈번하며, 그런 만큼 위탁관리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 역시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분쟁 사례를 꼽자면 위탁관리회사가 월 용역비를 산출내역서에 따라 지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알려지면서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이 있겠다. 이 경우 대표기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될지는 해당 위탁관리계약의 성질이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급계약이라면 그 성질상 위탁관리회사가 정해진 월 도급비의 한도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각종 경비를 부담해 건물관리 일을 완성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정산의무를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 대표기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위임계약이라면 정산의무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 위탁관리회사가 실질적으로 지출하지 않은 금원은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위탁관리계약을 위임계약이라고 보는 판례가 더 많기는 하나, 최근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도급계약이라고 봐 위탁관리회사의 정산의무를 부정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있었다. 그렇다면 위탁관리계약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먼저 처분문서인 위탁관리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도급이라고 기재돼 있는지 그 문언을 살펴봐야 하며 위탁관리회사가 도급비 중 미지출액을 정산해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일반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산출내역서가 단순히 입찰과정에서 가격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내지는 도급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준을 넘어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며, 위탁관리계약 기간에 실질적인 정산 요청이 이뤄진 적이 있는지 등의 제반 사정 역시 두루 고려의 대상이 된다.

위탁관리회사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금원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실무상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탁관리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초 계약서 작성 당시에 위와 같은 항목들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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