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화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39

[질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에 관한 행정청의 수리 또는 수리거부(반려) 통지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에 관해 구성 및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에 관한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신고서와 증명서류 등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수리가 거부, 반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소해 다시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종종 행정청의 수리 거부 또는 반려 통지, 내지는 수리에 대해서도 취소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의뢰가 더러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에 관한 ‘수리, 수리거부 및 반려 등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다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신고나 신고의 수리 없이는 새로 선출된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즉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자격 유무는 그 선출행위의 효력 또는 선출된 자의 결격사유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그에 관한 다툼은 사적자치의 영역을 다루는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돼야 할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에 관해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 또는 반려했는지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에 관한 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하여금 그 감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목적에서 관련 사항의 신고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정보제공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와 같은 정보제공적 신고에 대한 수리 또는 수리거부, 그에 부수한 신고서 보완통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의 실체법적 효력이나 이에 관련된 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에 관한 수리, 수리거부, 반려 또는 보완 등 통지는 그저 행정청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고에 불과해 이를 다툴 수는 없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동대표 선출 등 구성원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면 하자가 있는 그 투표절차나 의결 등을 늦지 않게 다퉈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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