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차상곤

최근 7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은 아랫집에 윗집이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2월 A씨 집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41㏈(데시벨)이 나왔고, 이는 올해 개정된 기준(39㏈)은 넘어선 수준이었다.

법원판결을 놓고 보면 아랫집의 승리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4년에 가까운 긴 법적 싸움과 일반인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할 때 마냥 축하만 받을 판결은 아닐 것이다. 또 이 판결로 아랫집이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지난 시간의 고통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됐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층간소음 문제의 접근방법으로 법적인 측면보다는 쉽지는 않지만 당사자 간 직접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웃 간에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권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아랫집의 민원은 75%고, 윗집의 항의성 민원은 25%다. 아랫집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은 해마다 변함없이 아이들 뛰는 소음이다. 재차 말하지만 법적 싸움이든 이사를 가든 층간소음에 완전 해결이란 없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경험을 통해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어느 날 갑자기 아랫집으로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 전화나 방문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과 행동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기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아랫집도 안다. 그래서 수십 수 백번 고민하고 어떤 말로 마음을 전해야 오해 없이 이웃끼리 척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어렵게 인터폰을 하거나 방문을 하게 된다. 즉 이대로는 숨이 막히고 공포스럽고 우울증에 걸려 죽을 것 같은 심정의 끝에 나온 행동이다. 이런 상황에 처한 윗집이 있다면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때 윗집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과 행동이 있다.

“내가 내 집에서 맘대로 걷지도 못하냐”, “우리 윗집도 심하지만 나도 다 참고 산다.”, “애를 묶어놓고 키우냐?”, “나중에 엄마가 되면 다 이해할 거다”. 만약 아랫집의 항의를 받은 당신의 반응이 이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접근방법이 필요할까? 우선 아랫집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노력하는 말과 행동을 보이면 된다. 필자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랫집의 항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다. 다음날 작은 선물을 준비해 아이들과 함께 아랫집을 방문해 정중히 사과를 했고 층간소음을 줄이는 교육을 위한 3주 정도의 시간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에게 걸음걸이를 교육을 시켰다. 아랫집 방문 때 필자는 “아내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게 3주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아이들을 교육해 더는 소음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 소음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그때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였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아랫집의 항의 전화나 방문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백번은 참고 참다 온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며 그때까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가령 3주 내 매트를 깔고, 실내화를 신고, 아이들이 걷는 연습을 시키고, 어른들이 걸을 때 발망치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뒤꿈치를 들고 걷는 연습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아랫집은 그 기간에 비록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당신의 노력에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 항의성 민원이 확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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