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차상곤

국내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상담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공단, 협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지자체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광명시갈등해소지원센터,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등이 있다. 자치기구로는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다.

대표 상담기관인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민원상담 분석결과, 2020년 대비 2021년의 전화상담은 4만2250건에서 4만6596건로 10% 이상 증가했고, 현장방문 상담은 52.4%, 방문·소음측정은 113.7%로,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살인, 살인미수, 폭행)에 대한 주거문화개선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11건에서 2022년 27건으로 145%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살인사건만으로 국한할 경우에도 매해 2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요 민원신청자이며 중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피해자(피해 기간이 1년 이상 된 경우)는 2022년은 2019년에 비해 그 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에서 정부는 지난 1월 개정 층간소음 기준(직접충격음 기준, 주간은 39dB(A), 야간은 34dB(A))을 시행했다. 이 기준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 중 하나로 간주하고 활용한다면 층간소음을 저감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국외는 어떻게 접근방법을 펼치고 있을까? 영국은 소음피해 접수 시 지방 당국자가 현장 확인 후 소음측정과 무관하게 1차 시정경고를 할 수 있고, 이때 범칙금도 부과하고 있다. 미국(뉴욕)은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의 지속적인 소음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소음 유발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소음 발생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이를 무시할 경우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 배출은 위법으로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0유로(한화 약 673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공무원의 제지를 듣지 않고 목소리·악기·라디오 등으로 이웃에 폐를 끼친 자에 대해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제적인 방법으로 몇십 년째 접근하고 있는 국외의 소음 문제는 해결됐을까? 여전히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진행 중이다.

혹자는 국외의 대처 방법이 가장 합리적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법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시간을 두고 동참할 분위기다. 어느 누구도 국내나 국외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접근방법에서 무엇이 정답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국내 층간소음 예방법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고 못 미더워한다. 그 결과로 해마다 민원은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정책 당국자인 정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싱가폴의 공동주택 관련 주무 장관과 그 실무자들이 층간소음 예방법이 가장 우수한 나라로 서울시를 선택해 방문했다. 싱가폴 주무 장관은 “싱가폴과 같이 공동주택이 많은 서울시의 층간소음 예방법이 강력한 규제기준이 아닌 시민을 위한 예방시스템을 만들어 접근하고 있는 점에서 배울 것이 많다. 이러한 우수한 예방시스템을 싱가폴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국내 층간소음 예방법은 층간소음 피해자들에게 지금 당장 명확한 해결방법을 찾아 주기에는 부족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길임을 분명히 해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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