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차상곤

지난 글에서 필자는 층간소음 민원은 폭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근거는 데시벨(dB)과 데시벨 A[dB(A)]의 차이점에서 기인한다.

dB은 사람의 가청범위(청각으로 인지 가능한 범위)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모든 소리의 크기를 반영한 측정 단위다. 반면 dB(A)는 발생하는 모든 소리 중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범위로 압축한 것으로, dB을 보정한 단위다. 즉 dB(A)의 값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값으로 객관화한 것으로 사람의 소음피해 정도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사후확인제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사람의 소음피해 정도는 객관화 한 dB(A)가 아닌 dB이다.

다음으로는 상기 단어와 연관된 바닥충격음과 층간소음의 차이점인데 바닥충격음은 시공단계에서 인위적인 소리를 이용해 평가하고, 층간소음은 건물이 완성되고 사람들이 입주한 후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평가한다. 정부와 시공사에서 언급하는 층간소음은 정확하게는 바닥충격음이며,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은 층간소음이다. 이렇듯 바닥충격음과 층간소음의 내포된 의미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의 측정방법과 법적 기준도 다른 것이다. 즉 사후확인제는 바닥충격음을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그럼 사후확인제를 통해 층간소음이 없는 튼튼한 건물을 시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당연한 의문을 가질 것이다.

사후확인제가 층간소음 민원인의 피해 정도를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 순위인 견실한 시공을 하도록 견인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사후확인제의 성공은 현재 및 미래의 층간소음 민원인 더 나아가 사회 안정화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후확인제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사후확인제가 확실한 성공을 거두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필자의 대답은 ‘있다’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사후평가제의 최소 규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소규제 기준인 4dB을 dB(A)로 해석하면 약 55∼60dB(A)의 수준이다. 따라서 사후확인제의 최소 규제기준을 40dB 이하로 강화하고, 평가단위를 데시벨에서 데시벨 A로 변경해 층간소음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후확인제의 중량충격음 측정방법은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임팩트볼’로 측정된 결과물은 기존의 ‘뱅머신’ 방식에 비해 4∼5데시벨(dB) 정도 완화된 결과물이 현장에는 종종 도출되고 있어 오히려 개정 전 최소 규제기준을 4∼5데시벨(dB) 완화한 방식이 된 것이다. 따라서 사후확인제의 바닥충격음 측정방식을 ‘임팩트볼’ 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들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몇 년 동안에 걸쳐 두 방식의 비교평가로 더 우수한 방식을 도출해야 한다.

셋째, 사후확인제는 시공 불량으로 판명이 날 경우에도 검사권자는 손해 배상에 대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 결국 층간소음의 원인이 시공부실이 명확하더라도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시공사의 부실이 밝혀질 경우 소비자들이 소송이 아닌 재시공이나 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와 시공사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층간소음의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로써 소비자의 어려움이 보일 때 더 나은 정책과 방법도 윤곽이 보일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