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8〉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
거주하는 지역의 주변에 송변전설비가 있는 경우 입주민은 이러한 설비를 혐오시설로 봐 송변전설비의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에 송변전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된다.

(1) 공동지원사업
공동지원사업은 목욕·건강·운동·미용·오락 시설의 건립 및 운영(주민복지사업),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소득증대사업), 평생교육의 지원과 장학기금의 적립(육영사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주민대표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2) 주민지원사업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일정기간(통상 주민지원사업이 진행되는 12개월) 동안 주민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2.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상기의 내용을 보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조금은 (1)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송전설비주변법상의 주민대표가 집행하며 (2)이러한 보조금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관리비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회계장부에 이러한 지원금이 표시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료를 보조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주민대표가 지원금을 전기료를 차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이러한 지원금을 전기료에서 차감한 이후의 순액으로 각 세대에 배분함으로써 각 세대에 지원금의 혜택을 돌려주게 된다.

이로 인해 보조금을 주민건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동지원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주민대표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며 주민대표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회계에 편입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보조금을 전기료를 보조받는 주민지원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되는 전기요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결국 공동주택의 전기료가 감면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공동주택의 회계에 편입되게 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