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동대표가 자신의 해임절차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대의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5926 해촉무효확인)를 소개한다.

1. 문제의 제기
해임된 동대표가 해임절차가 위법함을 이유로 입대의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입대의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2.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입대의가 선거관리위원을 해촉한 경우, 해촉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선거관리위원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촉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촉한 경우나 해촉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공동주택관리법과 자치규약 등이 정한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촉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촉으로 나아간 경우 등 해촉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

2) 또한 입대의에서 선거관리위원을 해촉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해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해촉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대의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한다.

나. 이 사건 해촉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이 사건 해촉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에 해당하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관리규약에 정한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절차를 알면서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촉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추가 위촉 5인에 대한 모집과 위촉은 선거관리위원을 새로 모집·위촉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피고 회장이 공개 모집해 위촉해야 함에도(이 사건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 궐위위원에 대한 위촉규정(제37조 제3항)을 적용, 이 사건 선관위 위원장인 원고가 공개 모집해 위촉함으로써 추가 위촉 5인에 대한 위촉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됐다. 그러나 그중 1인의 사퇴로 이 사건 선관위 위원은 4명이 된 상태였고, 이 사건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궐위위원에 대한 위촉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도 있었다고 보인다. 추가 위촉 5인의 위촉이 무효가 됨에 따라 이 사건 해촉 당시에는 원고들만이 이 사건 선관위 위원으로 남게 돼 원고들에 대한 해촉 요구가 실질적으로 선관위 위원 전원 해촉으로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관리위원 일부에 대한 해촉규정(제35조의2 제2항)을 적용해 이뤄진 이 사건 해촉까지 무효가 됐다. 따라서 이 사건 해촉이 무효가 된 것은 이 사건 관리규약의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지 아니한 피고가 이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제외하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촉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이에 대해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3. 소결
아파트에서 특정 동대표들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했으나 해당 해임절차가 절차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부적법 판단을 받은 후에 해임된 동대표들이 해당 해임절차를 진행한 아파트 입대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다.

이에 대해 아파트 동대표나 선관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에 있는 자들로서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법적인 절차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키워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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