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차상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주택법 개정안)의 목표는 두말할 것 없이 폭증하고 있는 층간소음 민원을 줄이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각계의 기대감이 크다.

그렇다면 사후확인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나는 다소 부정적이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목표는 층간소음 민원저감이므로 가장 큰 혜택을 누려야 할 대상은 아파트 거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될 대상은 시공사가 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민원을 잠시나마 잠재울 수 있는 작은 혜택을 누릴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으로 사후확인제의 목표를 달성할 방법은 없는가? 에 대한 나의 답변은 “있다”이다.

층간소음을 불합리한 사회적 문제로 몰고 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을 제공한 자는 누구일까? 그 명확한 해답은 2019년 5월 감사원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입주를 코앞에 둔 아파트 중에서 191세대를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측정결과, 184세대(96%)는 준공 후의 바닥구조 성능기준이 사업승인 전에 받은 성능 평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84세대 중 114세대(전체 60%)는 최소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결국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정 발급 인정서를 받은 8개의 바닥구조 제품의 인증을 취소하고, 바닥구조 시공 시 단계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결과는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이 아파트 거주자에서 정부와 시공사의 관리 및 부실시공의 문제로 넘어간,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이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을 급하게 발표했다.

사후확인제의 시행에 앞서 소비자들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 이대로 시행돼도 괜찮은 것인가? 나는 현재의 층간소음의 참담한 실태에 대해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시공사가 소비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우선시하고, 이 법의 취지에 대해 소비자들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이 법을 풀어가야만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층간소음 피해를 1년 이상 겪은 사람들은 층간소음의 정의를 ‘죽고 사는 생존권의 문제’, 거주하는 집을 ‘지옥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살벌한 현실에 놓인 평범한 사람들이 해마다 폭행과 살인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 아이가 있는 집은 조금만 뛰어도 아이를 꾸중하며 조심시키기 바쁘고, 혹여나 민원이 들어온 집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지난 30년간 시행됐던 층간소음 관련법(2004년, 2014년)은 민원을 줄이기는커녕 폭등을 시키는 주범이었다. 기대감을 갖게 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어떤가?

어려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시작부터 곳곳에서 사후확인제으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저감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지난 과거의 사례를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필자 역시 이 법의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보다 이 법으로 인한 민원증가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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