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벽식구조(주택법 적용 주거건물, 흔히 아파트라 함)보다 기둥식 구조(건축법 적용으로 상가와 주거가 복합된 건물, 흔히 주상복합이라 함)가 확실히 층간소음에 우수합니까?”라고 최근 민원인들과 언론 기자들의 질문이 부쩍 늘어났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잘 모르겠다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답한다. 그 이유는 내가 가진 기둥식 구조의 층간소음에 대한 몇 가지 의문사항으로 말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과연 기둥식 구조의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연구는 폭넓고 심도 있게, 벽식구조와 비교해 진행됐는가이다.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돼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벽식구조의 연구 기간과 깊이에 비해 그 결과를 보면 된다. 국내 벽식구조에 대한 층간소음에 대한 연구는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먼저 경량충격음을 국제규격(ISO 140-7)을 바탕으로 한국산업규격(KS F 2810)으로 규정하고, 1981년에 중량충격음을 규정했다.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하던 2001년에 국내 공동주택에 대한 본격적인 층간소음 연구를 통해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58dB, 2004년), 중량충격음(50dB, 2004년)]에 제정됐고, 연구를 거듭해 현재 개정된 기준안(경량 및 중량충격음 모두 49dB)에 이르게 됐다. 근 25년간의 연구를 통해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했으나, 그에 반해 층간 민원이 폭증한 것이 벽식구조가 가진 슬픈 한계다. 그런데 벽식구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는 기둥식 구조로의 전환은 우리를 층간소음에 안전한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니다”다.

둘째 기둥식 구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 특성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정말 기둥식 구조에 거주하는 사람의 층간소음 민원은 적은가라는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사례로 기둥식 구조에 거주하며 갑작스럽게 층간소음 법적 다툼을 벌인 안상태 씨의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집에서 5~6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이런 문제가 없다가 작년에 아랫집이 새로 이사 온 이후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다”며 “주상복합이고 층간 간격도 넓어 층간소음이 없는 편이었다. 이전에 이런 항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그의 의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질문은 주거문화개선연구소의 연구자료(2021년)가 답이 될 것 같다.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벽식에 비해 기둥식 구조의 층간소음 민원이 적은 이유를 기둥식 구조로 지어진 주상복합 건물의 위치와 거주자에 주목하고 있다. 벽식구조는 층간소음 민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의 거주율이 높은 반면 기둥식 구조에는 성인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셋째 현재 벽식구조의 문제점으로 상당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저주파 대역의 저감은 기둥식 구조에서는 해결이 가능한가다. 층간소음 기준(경량 및 중량충격음 49dB)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측정방법을 변경해 그 효과를 반감한 것처럼 저주파대역의 저감은 기둥식이 우수하다는 핑계로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다수 소비자들은 내부 하중을 벽 전체가 받고 있는 벽식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 기둥 등 작은 면적으로 받게 되는 기둥식 구조가 확실히 우수하다고 알고 있다. 이런 이론적인 배경만으로 기둥식의 우수성을 강조한다면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폭증한 벽식구조의 경우를 되풀이 하지 않길 원한다면, 기둥식 구조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와 거주자들의 특성을 긴 시간을 갖고 통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층간소음 해결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층간소음 민원 해결은 영구 미제로 남을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