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타관              주택관리사·경제학 박사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최타관              주택관리사·경제학 박사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공산품을 구입하면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의해 발생된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기간의 경과로 시효가 완성된다.

건축법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법 제2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에서는 제48조의2에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시 발견하는 하자에 관해 조치와 시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 제98조 벌칙규정에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자, 감리자 지정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설계자가 대통령령을 위반한 자 등의 벌칙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 국민의 75%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와 관련한 규정에서는 얼마나 구매자, 즉 수분양자의 사정을 고려해 하자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제6장 제1절에서는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해 그 절차와 범위를, 나머지는 영에 위임해 제36조에 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법 제37조에는 하자보수에 관해 주체와 절차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 입대의, 관리주체, 임차인대표회의 등이 주체가 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당연히 이에 응해야 한다.

문제는 사업주체가 하자청구에 흔쾌히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는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데, 기간이 지난 하자의 청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간 내에 접수한 하자까지 콜센터와 하자보수를 집행하면서 부서 간에 서로 핑퐁게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보수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고 원천적인 보수가 이뤄져야 함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하자보수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자의 입장에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진행하기 전에 최소한 일정뿐만 아니라 출입 시 투입 인원, 시방, 공사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길 원하지만 사업주체는 이러한 문서 행위 자체를 꺼린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사업주체·시공사 간에 다툼도 끝이 없다. 입대의는 하자 종료 확인서만 제대로 작성해 주면 끝이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직업상 겪어야 하는 시공사나 사업주체의 갑질을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모른다. 어떤 때는 하자보수 차 방문한 시공사 직원에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갑질을 한다고 엉뚱하게 입대의에 잘못된 정보를 흘린다.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감리·감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관리사무소는 어느새 기가 죽어 시공사가 하자를 어떻게 보수하든 결과만을 받아 입대의에 보고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될까?

적어도 입대의가 소유자로서 자기 재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신뢰한다면 관리사무소의 요구에 시공사나 사업주체가 응하도록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관련 처벌조항은 한두 가지 조건부 외에는 없다. 분양가에는 충분히 자신들의 이익이 숨겨져 있을 법한데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비롯해 잘못 건축한 건물을 분양했을 때는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시공사나 사업주체의 갑질이 한참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공용부분의 하자와 관련한 업무 외에 전유부분의 하자와 관련해 중간에서 ‘샌드위치맨’이 돼 겪는 시공사의 갑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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