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타관              주택관리사·경제학 박사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최타관              주택관리사·경제학 박사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공동주택관리법령이 태동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법 제1조에서 정한 이 법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주거수준’ 이라 함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객관적 의미의 일상적인 현상과 주관적 의미의 형이상학적 다양한 생각들까지 포함된 총체적 의미라 볼 수 있다.

즉 관계자들이 보는 것과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까지도 수준이 향상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지켜져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이다.

공동주택에서의 관리란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범주가 대상인데 인간이라 해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을 나타내는 인간(人間)이라는 단어에서 ‘간(間)’이 의미하는 것은 ‘사이와 관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관계로 분류하면 세 종류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첫째는 신과의 수직관계, 둘째는 옆으로 사람과의 수평관계, 셋째는 안으로 나와의 내면적 관계라 분류할 수 있단다. 여기서 첫째 수직관계에 관해서는 종교적인 문제가 필수적으로 거론돼야 하기 때문에 번 외로 하고, 두 번째 사람과의 수평관계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관계의 질적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수평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공동주택에서의 관계는 여러 갈래로 구성돼 있다.

전체적으로는 입주자 등을 들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구성원, 통반장 조직,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넓게는 관할 감독기구인 시청이나 구청,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수많은 조직들을 수평관계에서의 관리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공동주택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과의 관계는 당연히 수평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절대 수평관계 아닌 수직관계로 자리 잡혀온 현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우선 이 법 제3조에서는 국가 등의 의무와 관련해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해 제한 없는 관리주체의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들이 관리현장에서 입주자 등과 관리주체, 감독기구, 관련 사업자 간에 서로 각자의 구미에 맞게 해석되고 있으며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발생뿐만 아니라, 약자일 수밖에 없는 관리주체에 패악적으로 발생하는 온갖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 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고 정해 소위 갑이라고 일컫는 입주자 등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말 그대로 사문화된 문구가 돼 버린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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