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타관              주택관리사·경제학 박사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최타관              주택관리사·경제학 박사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공동체라는 용어는 2014년 6월 25일 시행된 주택법 제43조의 2(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조문에서 교육내용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공동주택 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처음 명문화됐다. 이후 2016년 8월 12일 주택법이 분법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에서 전격적으로 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지원의 절차와 액수는 규약으로 정하거나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대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생단체였던 부녀회가 활동이 왕성해 각종 비리 문제에 휘말렸던 시절에는 마치 전국의 부녀회가 비리집단인양 취급받았던 때도 있었다.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사실 부녀회가 힘들게 느껴졌던 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어느새 규약을 통해 공식화된 단체로서의 파워가 관리사무소를 점령하고, 입대의 위에 군림하려는 현상은 몇몇 관리자들만이 느끼는 감정일까?

규약에 의하면 단체는 법에 따라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해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또 단체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하되 적격 증빙자료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매분기마다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예산의 집행결과도 보고하도록 정해 놓기도 한다. 입대의는 단체의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구성과 지원에 대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번 구성승인 된 단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휘발유를 짊어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규약에서 관리 외 수익을 관리 외 지출로 사용하도록 정함에 있어 연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단체의 지원금을 액수로 규정하고 있는 단지도 상당한데, 단체가 겨우 노인회 정도에 해당하는 입주 초기라면 정해진 지원금의 범위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배분해 지원할 수 있었지만, 단체가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단체들은 규약을 개정해서라도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마치 자기들을 위한 지원금인 것처럼), 이를 위해 동대표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는 단지도 있으리라 생각헌다. 그러나 관리 외 수익은 입주민 전체의 몫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다. 물론 소유자 몫이 있을 수 있고, 임차인 몫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입주민의 경우 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란 아주 미미한 정도 또는 추상적 혜택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동체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실질적으로는 그들만의 리그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세대의 입주민은 자기들의 몫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 격언을 들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입주민으로서의 수익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체라는 명목으로 모두의 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정당한 것처럼 가로채 가는 것에 대해 정부와 입법부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목소리 큰 입주민들의 의견만이 입법 과정에 배합돼 지는 현실은 수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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