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관리는 오로지 관리비에 집중하고 있다. 관리비의 공개는 물론이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면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2022.6.10.개정, 제189375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회계 처리에 관한 교육 및 이수 의무를 신설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이와 같은 제도를 취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는 자치관리는 물론이고 위탁관리라 하더라도 관리비의 대부분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것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를 하면서도 경비청소, 수선보수공사를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고, 위탁관리업자에는 수수료만 지급할 뿐 관리용역의 약 70%에 달하는 인건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관리비 집행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고, 그 회계 관리 인력의 중심에는 경리가 있다. 그리해 공동주택 관리비를 관리하는 경리는 작게는 수억 원, 많게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관리비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한다.
또한 경리가 담당하는 업무는 월별 결산에 따른 관리비 부과 및 수납은 물론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적립, 퇴직급여충당금의 월별계상 부과, 중간관리비 및 체납관리비의 독촉과 정산, 각종 소득세 등 원천세의 처리, 4대 보험의 취득 및 상실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각종 회계관련 민원의 처리 등 공동주택관리업무 전반에 미친다.
더욱 공동주택 관리회계는 기업회계와는 달리 전문 ERP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고 그 모듈 또한 입주자, 검침, 부과, 수납, 회계, 인사, 급여 등 모든 부문에 걸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 회계담당 경리는 금전을 취급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소양과 관리회계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인력이라 할 수 있고, 그 인력 또한 전문 인력기관에 의해 양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불문하고 그 소양이나 자격의 검증 없이 인맥이나 일반경력에 의해 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의 소양과 전문성이 주택관리사에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불문하고 입주자의 관심이 관리비에 집중되고 관리비에 따른 금전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관리비 회계감사에 못지 않게 금전 관리자의 직업적 소양과 회계관리 ERP운영 자격자의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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