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해 집합건물법은 물론이고, 공동주택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을 두고 있다. 이 두 법의 법률관계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의 2는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공동주택이라 해 집합건물법의 적용이 배척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사법은 임의법(任意法)이라 하지만 임의규정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집합건물법이 특별히 강행규정으로 한 것이라면 그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상 강행규정은 곧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고 관리단과 관리인, 규약과 집회 및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의 의사로 구성되고, 달리 관리단의 조직을 두고 있지 않을 때에는 소위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라는 점에서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고(단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대의 동대표에 사용자(세입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단에 구분소유자를 요건으로 한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가 없지 않다), ‘관리인’은 현행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합건물법이 관리단과 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요건으로 한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또한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위의 정지 및 사용금지 청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중요한 것은 ‘관리사무의 집행’에 관한 것으로서 설사 입대의를 관리단과 동질의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집회의 결의에 구분소유자 또는 결의권의 4분의 3이상 또는 5분의 4이상의 특별 다수를 요하는 사항이 문제 된다. 그 구체적인 것으로서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1항은 “입대의 의결사항은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대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대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대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입대는 입대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항은 “입대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고 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의 전반을 규정한다.
이같이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업무 전반에 관해 입대의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면서도 그 결의의 요건은 입대의 구성원의 과반수를 요건으로 해 집합건물법이 개별적 사항으로 정해 특별 다수를 요하는 것과는 정면으로 상치된다. 무엇보다 집합건물법이 의결권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정족수의 산정방법에 구분소유자 또는 결의권을 동시에 고려해 정하도록 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이 정한 집회의 필요적 결의사항과 결의에 특별 다수를 요하는 요건의 충족은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직접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든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든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이상 집합건물법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관리자의 관리업무 집행은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침해하는 것으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박종두 칼럼] 소규모 공동주택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관리 (2)
- [박종두 칼럼] 소규모 공동주택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관리 (1)
- [박종두 칼럼] 법정 단체의 이해충돌
- [박종두 칼럼] 표준관리규약과 규약의 강제
- [박종두 칼럼]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입주민의 동의
- [박종두 칼럼]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와 전문인력의 활용
- [박종두 칼럼] 공동주택 위탁관리 이대로 인내할 것인가
- [박종두 칼럼] 부동산 산업화와 주택관리업 개선, 관리업 산업화 진입을 직시해야
- [박종두 칼럼] 집합건물의 공급과 해소-고층 아파트 해소 방안은 있는가
- [박종두 칼럼] 독립 주거생활과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