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

우리 주변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정단체로 활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를 종종 접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주택관리업자의 열악관 관리환경 개선과 관리 부실에 대한 피해를 보정토록 함으로써 관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법정 단체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관련 단체들의 반대로 그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정 단체가 추가 신설되는 것은 기존 법정 단체인 주택관리사협회와의 업무상 중복문제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법정 단체 설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상충관계 등을 들고 이에 대한 영향성 평가 및 회원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등이 있어야 할 사항이라 회신한다(2022-법제팀-34, 주택관리업자 법정 단체 설립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또 다른 주장은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지휘·통제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과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통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현 여건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법정 단체를 만들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것은 아파트 단지의 혼란과 분란이 야기된다는 것을 쉽게 예견될 수 있는 현상이라 주장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전문관리로서 주택관리업과 주택관리사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관리업을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이라 정의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또 공동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토록 하도록 규정한다.

이같이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관리업과 주택관리사를 전문관리로 하면서도 주택관리업의 업무 내용과 주택관리사의 역할을 법정화해 구별한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나아가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관리업 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해 관리의 기술과 행정 및 법률문제를 연구한다고 해 주탁관리사 단체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볼 수 없다. 주택관리업 단체가 공동주택관리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는 물론이고,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한다고 해 이해가 충돌한다고는 볼 수 없다.

피용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공제사업은 피용자가 부담할 사업인가는 불문으로 하고, 그것은 공익사업이 사회 전체 또는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택관리업 단체의 공제사업으로 주택관리사단체에 이해가 충돌한다는 주장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논리가 돼 부당하다. 또 관련 단체가 들고 있는 영리 목적의 주택관리업자가 법정 단체를 만들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단지의 혼란과 분란을 야기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주택관리업자가 법정 단체로 해 관리능력을 개발하고, 관리의 부실과 관리비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정토록 함으로써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디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의 취지와는 무관하다.

어떤 단체가 공익단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법적 보호 아래 두는 것이 사회적인 효용 가치가 있을 것이고, 법률은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목적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 즉 법률에 근거하는 법정 단체는 그 목적 범위를 제한하는 동시에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단체들은 법정 단체로 활동하길 희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지휘·통제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직원의 급여를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변칙적 위탁관리제도의 실정에서 주택관리업 단체가 추구하는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다하는 법정 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관련 단체들은 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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