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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회계감사
(28) 공동주택 회계감사 항목-이익잉여금 처분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관리주체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단지 특성을 반영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이뤄져야 한다.

2. 공동주택 이익잉여금처분 주요 검토항목
공동주택 이익잉여금처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잡수입의 우선 지출 및 집행 후 잔액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이 관련법규 및 관리규약에 규정된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의거해 이뤄졌는지 여부관리외수익에 대해 단지의 특성을 반영해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해 운영성과표에 표시됐는지 여부

- 입주자가 기여한 수익에 대해 관리규약에 의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됐는지 여부

-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수익에 대해 관리규약에 의거 관리비차감적립금과 예비비적립금으로 적립됐는지 여부

- 예비비적립금, 장기수선충당금 처분액의 관련 법규 및 관리규약 준수 여부

- 잉여금 처분으로 적립된 관리비차감적립금 및 예비비적립금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용도 및 사용절차를 준수해 집행됐는지 여부

3. 감사 및 개선권고 사례(공동주택 감사, 누리밝힘, 민만기 참조 외)
- 00아파트의 20xx년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을 검토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외수익으로 발생한 00백만원을 자생단체지원적립금 00만원, 휘트니스충당부채 00만원 등의 명목으로 잉여금을 처분함.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자생단체지원적립금의 한도를 초과해 처분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잉여금처분에 대해 관리규약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 관리주체는 보육시설 임대수입과 재활용품 매각수입 등 관리외수익을 이익잉여금 처분과 장기수선충당금적립금 등의 관련절차를 밟지 않고 문주공사·조명공사·어린이놀이터 공사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됨. 이러한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공사를 집행해야 함. 또한 관리외수익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은 그 발생원천과 성격에 대한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기여수익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적립금으로 처분해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외수익에서 발생한 모든 잉여금을 예비비로 적립했음. 관리외수익은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적립금이나 예비비적립금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바, 예비비 적립의 한도는 관리규약의 내용과 관리외수익의 발생 성격을 고려해 적립하는 것이 적절함.

- 관리주체는 예비비 적립 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 외에 공동수도료충당부채와 주차장수선충당부채를 직접 예비비적립금으로 대체해 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음(예비비 회계관리 오류, 부당사용). 예비비는 관리외수익으로부터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잉여금 처분으로만 적립할 수 있음. 공동수도료충당부채와 주차장수선충당부채를 예비비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동 충당부채의 설정 목적이 다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충당부채 설정 목적을 해제한 후 관리외수익으로 대체해 당기의 순이익을 형성한 후 잉여금으로 대체 및 처분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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