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회계사의 공동주택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4 공동주택 회계감사
⑧ 공동주택 회계감사 항목-미부과관리비, 미수관리비

1. 미부과관리비, 미수관리비 계정분류
- 미부과관리비: 미부과관리비는 관리비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비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인식하는 계정과목이다.
- 미수관리비: 입주자 등에 대한 관리비 청구권이 발생했으나 미수된 관리비를 의미한다. 
  관리주체에 따라 관리비미수금(관리부 부과 후 납기가 미 도래한 경우)과 미수관리비(관리비를 부과후 납기가 경과한 채권)로 구분해 사용하기도 한다. 

2. 관련 회계처리
(1) 매월 말일: 관리비수익 인식
관리비수익은 매월 말일 인식해야 한다. 이는 관리비수익에 대해 발생주의(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를 적용하기 위함이다. 발생주의는 현금 유출입과 상관없이 수익이 실현되고 비용이 발생됐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관리주체가 월중 지출한 관리비용에 대해 월말 시점에 관리비 청구 권리가 실현됐으므로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관리비가 수납되지 않았지만 발생주의 회계를 위해 관리비수익을 인식하고 상대계정으로 미부과관리비 계정을 사용한다. 

(2) 익월: 관리비고지서 발급
매월 관리비용이 확정되면 관리비배부기준에 따라 세대별 관리비를 확정하고 월별조정명세서와 세대별 관리비고지서를 작성한다. 관리비조정명세서의 합계액에서 관리비부과차익을 반영하면 운영성과표에 인식된 관리비수입과 일치하게 된다. 관리비 고지서를 발급하는 시점에서 재무상태표에 인식돼 있는 미부과관리비 계정을 미수관리비로 대체한다. 
한편 관리비 납입기일까지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연체료수입은 관리외수익으로서 현금주의를 적용해 실제로 납부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연 결산 시에는 연체료가 확정된 경우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수관리비에는 관리비가 부과된 후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관리비와 아직 납입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연체되지 않은 관리비가 모두 포함된다.

3. 감사 및 개선권고 사례(공동주택 감사, 누리밝힘, 민만기 참조)
- 미수관리비에 대해 회계장부와 미수관리대장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 미수관리비의 차이 내역은 모든 세대별로 부과되고 징수된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
- 세대별 관리비부과 전산총괄표, 통장 입금액, 장부반영액 불일치: 세대별 미수관리비 확인, 장부반영에 따른 통장잔액, 예금잔액에 대한 은행조회를 통한 검토 필요
- 관리비연체료 관리 부실: 관리비연체료 수납액과 관리규약에 따라 산정한 연체관리비 불일치, 전출세대에 대한 연체료수입 미징수액 존재. 세대별 관리비연체료의 발생 및 회수현황에 대한 검토 필요 

4. 감사보고서 주석기재사항
주석은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재무제표 본문에 추가해 제공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미수관리비와 관련해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미납관리비와 연체월별 금액(입주자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을 주석으로 기재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9조).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