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 외 종사 업무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 7일 재입법예고

경찰청 의견 등 담아 업무 구분

자정이 넘은 시각 한 아파트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할 수 있는 업무를 담았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존에 입법예고 됐던 것에서 일부 수정돼 7일 재입법예고 됐다.

앞서 7월 9일 입법예고 됐던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로 ▲청소 등 환경관리 업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 및 단속 업무 ▲위험·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을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번 재입법예고 개정안에서는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로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을 정하고, 항을 따로 둬 ‘공동주택 경비원은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에 안내문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을 새로 추가하고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은 따로 떼어 내 경비원의 업무로 규정한 것.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경찰청의 의견에 따라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업무 성격에 따라 경비업무 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와 경비원이 경비업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 외에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개별 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기조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관련 규정 개정이 새롭게 더해졌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385호, 2021. 8. 10 공포, 2021. 11. 11 시행) 제53조 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돼 시행령 제68조 제1항 후단의 과징금 한도 또한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됐다.

그 외에 하자보수 청구 서류 미보관 또는 미제공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500세대 미만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입주자등 직접 선출, 지자체 관리규약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 등은 기존에 입법예고된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담겼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전달하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