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등 휴게시설-근로조건 기준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야간근로 단축 목적···컨설팅 접수 받아
감단직 근로조건 보호 위한 훈령 개정도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3개 사례 발표
퇴근형 격일제,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기타 교대제 등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방식을 개편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동시에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유형화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고용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먼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은 휴게시설 기준을 구체화했다. 현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만 돼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기준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는 경우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돼 있을 것 등이다.

현재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재의 규정 이외에도 ▲근로자의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등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현장의 사례를 모아 실제 활용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를 발표했다.

감시 업무는 상대적으로 심신의 피로도가 높지 않은 업무로 봐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24시간 교대제 방식의 근무를 활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렇게 상시적인 야간근로를 수반하는 근무방식은 생체리듬을 교란하는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일부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돼 심신의 피로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며 “최근 일부 단지에서는 경비원의 야간근무 등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근무방식 개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각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근무방식을 개편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무방식 개편 사례는 ▲퇴근형 격일제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기타 교대제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퇴근형 격일제는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매일 출근에 대한 부담 등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경비원이 경비업무가 아닌 관리업무를 많이 수행할 경우 감단직 승인이 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을 준수하도록 퇴근시간, 야간시간 순번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야간 경비인력은 축소되지만 통상 야간에 휴게시간을 길게 운영하므로(7~8시간) 당번 근무자의 휴게시간 조정 등으로 경비인력 감소 효과는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비원·관리원 구분제는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원’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원’으로 구분해 경비원은 종전처럼 24시간 맞교대제를 유지하면서 경비업무를 전담하고 관리원은 1일 8시간 근무 등 주간 근무로 전환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관리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단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되므로 임금과 관리비 등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기타 교대제는 경비원의 상주시간(근로시간+휴게)이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대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3조 교대제(주주야야비비, 주당비 등), 주·야간 전담제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단지별 특성과 상황이 모두 상이하므로 특성에 맞는 방식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을 검토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참고할 수 있고 고용부는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아파트 단지별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20~30여개 아파트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며, 희망 단지는 신청서를 작성해 9월 초까지 고용부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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