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입주민이 故최희석 경비원을 추모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해 5월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입주민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 故최희석 씨가 3중 주차돼 있던 A씨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 씨를 폭행했고 최 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자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간 후 약 12분간 최 씨를 감금한 채 구타했다.

또한 최 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했고 앞서 최 씨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관리소장 등에게 말하자 명예훼손 혐의의 허위고소를 했다.

A씨는 최 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 씨를 폭행했으며, ‘최 씨로부터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니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관계없는 진단서 사진을 전송해 최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괴롭힘에 최 씨는 결국 지난해 5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를 징역 5년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2심도 “피고인은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으나, 현 상태에 대해 피해자나 언론 등 타인만을 원망하고 자기 합리화만 꾀하고 있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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