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경비원 폭행…동료들도 피해
안전 관리 방해 죄질 더 불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신고에 대한 보복폭행까지 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이 입주민은 다른 사람을 해당 경비원으로 착각해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남구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해 최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경비원 C씨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C씨는 올해 1월 1일부터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입주민 B씨는 C씨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입주민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C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됐다.

이후 B씨는 2월 12일 오후 6시경 아파트 D동 현관에서 C씨와 마주치자 “너 내 눈에 보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보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뒤 C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C씨가 휴대폰을 꺼내 신고를 하려고 하자 B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등산용 스틱(길이 약 1m)으로 C씨의 오른쪽 손등과 팔꿈치를 내리치고, C씨의 몸 위에 올라타 밀쳐 다시 넘어뜨렸다.

이어 넘어진 C씨의 얼굴 부위를 밀쳐 제압한 뒤 휴대폰을 빼앗아 건물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날 일로 C씨가 경찰에 B씨를 신고해 소환통보를 받자 B씨는 보복상해까지 일으켰다. B씨는 3월 14일 오후 10시 20분경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경찰 신고와 관련해 C씨에게 시비를 걸며 다가가 “왜 아직도 있느냐, 당장 그만두고 나가기로 했는데”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C씨의 턱을 밀치고 양쪽 뺨을 수십회 때렸다. 그러고도 도망치는 C씨를 D동 1층 현관 안까지 뒤따라가 멱살을 잡고 밀쳐 지하실 쪽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했다. 이 일로 C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B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45분경 1층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E씨를 C씨로 오인해 D동 공용계단의 9층과 10층 사이 창문에서 무를 떨어뜨려 E씨 근처 지상에 떨어진 무의 파편이 E씨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의 불리한 정상 중 하나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는 그 경비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경비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공동주택 안전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행과 상해에 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씨가 같은 아파트 다른 주민에 대한 보복 협박으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직전에도 높은 곳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기도 했던 점 ▲그 밖에 다수의 상해, 폭행,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점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도 비교적 높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C씨가 B씨의 범행으로 상해를 입고 여러번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B씨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나 사과를 듣지도 못해 B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 C씨가 보복상해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씨와는 원만히 합의해 E씨가 더 이상 B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B씨의 형제·자매들이 B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계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재범 억지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제시됐다.

B씨와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B씨가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형을 감경할 것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당시 B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도 붉은 상태였던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최초 C씨를 폭행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점 ▲다소 흥분 상태였기는 하나 자신의 의사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상대방의 대응에 적절하게 반응해 그와 연관된 또 다른 말과 행동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인 점 ▲E씨의 항의에 대처한 B씨의 말과 행동 역시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하긴 했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 충분할 정도로 의식의 통제와 지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물적 피해, 치료비 등 배상
민사소송에서 가려야

한편 C씨는 B씨의 각 범행에 따른 치료비와 부수비용으로 합계 100만원, 경비원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2개월분 급여 상당의 일식수익 400만원을 합친 500만원의 배상을 구했다.

재판부는 “C씨가 일정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면서도 “제출받은 자료들만으로는 그 손해의 범위를 명백히 밝혀내기 어렵다”며 각하 이유를 전했다.

일실수익의 경우 C씨가 더 이상 경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상실된 급여 상당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위와 같이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의 범위에 관해 자료 부족으로 형사 절차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배상을 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범위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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