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이것만은 알고 가자 <13>

유신비 본부장

지난 2018년 9월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에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를 포함하고 2019년부터 도장공법을 붓칠이나 롤러 방식으로 제한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도장공사 비용 상승 및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장기수선계획 조정 필요 등의 문제와 더불어 작업 비효율, 작업자의 안전문제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현장과 도장공사업계의 거센 반발로 환경부는 2019년 1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관리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유예기간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당해 7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중 공동주택 도장공사 부분의 시행을 2년 유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스프레이 공법을 허용하는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달 5일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2호)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의 건물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도장방식을 규정했으며, 금지했던 스프레이 도장을 조건부 허용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의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 도장방식을 롤러방식(붓칠방식 포함) 외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설비를 이용하는 분사방식’과 ‘해당 작업 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분사방식’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에 관리현장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용부분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한 연도별 수선계획을 수립해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외부 도장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켜 공사해야 하는 항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중 건물외부의 수성페인트칠에 해당한다.

도장공사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집행 시 필히 확인해야 하는 장기수선계획서상의 항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수선예정년도다. 우선 수선예정년도를 확인해 공사 예정년도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공사를 집행하고자 하는 년도에 해당 항목의 공사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해 수선주기를 조정해 공사예정년도를 설정해 놓아야 한다.

두 번째 검토항목은 수선예정금액이다.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수선예정금액은 실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부가세, 인건비, 재료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금액이어야 하며, 계획금액과 실제 공사 집행 시의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을 통해 계획을 변경한 후 공사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정기조정 시기가 도래했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통해 수시조정 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한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당해 예정돼 있던 공사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사예정년도를 변경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조건부로 분사방식의 도장공사를 허용하는 이번 고시로 인해 그간 도장공사 방식 제한에 따라 발생했던 관리현장의 우려와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장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공사 항목인 만큼 공사 시행 전 장기수선계획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히 이뤄져야 할 것이며, 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으로 공사비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집행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아파트너스 경영기획실 유신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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