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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은 올해부터 매달 ‘이슈브리핑’을 게재합니다. 이슈브리핑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일반은 물론 노무, 시설, 소방, 안전, 회계 등 관리와 관련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피고 실제 관리 현장에서는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살펴봅니다. <편집부>
1. 과태료의 개념과 성격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이는 형사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로서, 행정목적이나 공공질서를 침해한 정도에 따라 제재의 성격이 달라진다.
-행정형벌: (공동주택관리법 제97조부터 제101조까지) 등과 같이 행정법령 위반이 직접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행정질서벌: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직접적 침해는 아니지만 행정질서 유지에 장애를 주는 의무태만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가 적용된다.
즉,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유지 목적의 금전적 제재이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형벌, 행정처분으로 구분된다.
2. 과태료 부과대상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위반행위가 이뤄진 경우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기는 무척 어렵다. 여기서의 표현이 중과실이 아닌 과실임을 구분해 주기 바란다.
-제8조 위법성 착오,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서 위법성 착오를 주장하며 오인에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에 종업원이 업무상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해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요한 과테료를 부과한다.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반행위를 각각 부과해야 하나 단서조항에 의거해 해당 개별 법령의 특별규정에 따르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행령 별표9 제1호 일반기준 다목에 의거해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과태료 사전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전통지 내용: ▲당사자의 성명·주소 ▲과태료 부과 사유, 금액, 적용 법령 ▲관할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자진 납부 시 감경 가능성 및 감경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과태료 부과 통지 및 이의절차
행정청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한다.
고지를 받은 당사자는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며 기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법원의 최종 판단시까지 행정처분 건수에서 제외된다.
-중요 포인트: 관할 법원은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가 시작되면 행정청은 과태료 처분권한을 상실하고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5. 과태료 재판 및 항고 절차
법원은 필요시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약식재판 통보 후 7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당사자 또는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
6. 과태료의 중요성
과태료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 이외에도 입주민으로부터 신뢰 상실, 행정처분 건수 증가로 인한 영업상 불이익, 관리사무소장의 평판과 자신감 하락 등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킨다.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직접적 손실과 법적 분쟁의 시작: 금전적 손실 발생, 납부 주체 갈등, 유·무형의 비용 발생
-입주민의 불신과 관리업무 마비: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 붕괴, 감시와 불신, 업무 협조 불가 및 관리 마비
-소장 개인의 경력과 평판 추락: 주홍글씨가 되는 과태료 이력, 업무 자신감 하락, 인사 불이익
-관리업체의 신뢰도 하락 및 계약 해지: 관리 부실 업체 낙인,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명분, 영업적 불이익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은 과태료를 단순한 벌금이 아닌 ‘법적 리스크 신호’로 인식하고, 예방적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