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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매달 ‘이슈브리핑’을 게재합니다. 이슈브리핑에서는 공동 주택관리 일반은 물론 노무, 시설, 소방, 안전, 회계 등 관리와 관련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피고 실제 관리 현장에서는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락사고 예방(개구부와 단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편집부>
1. 화단 단부
-위험요소: 난간이나 울타리가 없거나, 한쪽에만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작업 중 균형을 잃거나 부주의하면 추락 위험이 굉장히 크다.
-개선대책: 모든 화단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추락 방지 난간 설치, 추락 주의 경고 표지판 부착(일반/야광), 신규 입사자 포함해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 화단은 가장 방심하기 쉬운 곳으로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곳이 사고 위험지대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므로 ‘구석구석까지’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2. 지붕의 단부(박공지붕, 벤츄레이터, 배수로 등)
-위험요소: 박공지붕의 유지보수나 환기시설인 벤츄레이터 점검 또는 교체 작업 중 사소한 부주의로 사고 위험이 높다. 또 옥상 배수로는 우기에 점검이나 최상층 누수 시 자주 올라가게 돼 습기로 인해 균형상실로 추락위험이 크다.
-개선대책: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난간 설치가 불가한 경우, 안전대용 레일 설치, 출입허가제 도입, 출입문에 경고 표지판 부착, 신규 입사자 안전 교육, 입주자대표회의에 ‘재해예방을 위한 난간 설치의 건’ 안건 상정
※지붕 쪽은 출입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입대의 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지 않더라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두는 것이 좋다.
3. 휀룸 환기구와 접하는 통로 단부(지하주차장 등)
-위험요소: 환기를 위한 통로가 존재하는데 환기 통로와 접하는 구간에 난간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일부 구간만 난간이 돼 있어 추락사고가 잦고 조명이 없는 경우도 많아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곳인지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선대책: 전체 휀룸 통로에 대한 위험성 평가후 추락위험 요인 파악, 해당 장소가 위험할 경우 출입 자체 봉쇄, 봉쇄가 어려울 경우 조명 설치 + 난간 설치 + 출입허가제 시행
※출입허가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출입관리시스템을 운영하라는 의미다. 만능키를 직원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 개구부(점검구, 지하통로 입구, 집수정 등)
-위험요소: 덮개 없는 개구부, 열린 점검구 등이 많아 실수로 추락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개선대책: 사업장 내 모든 개구부 파악 및 평가 반영, 덮개 및 잠금장치 설치, 출입 시 출입허가제 실시
※덮개는 당연하고, 잠금장치가 없으면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출입허가제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5. 종합 요약 및 강조 사항
-1단계: 전수조사 및 위험성 평가
사업장 전체 단부 및 개구부를 빠짐없이 조사하고 평가에 반드시 포함시킨다.
-2단계: 안전조치 실행
경고표지 설치(야광 포함), 조명 설치 (스위치는 안전한 입구에 배치), 난간 설치(단부), 덮개 및 잠금장치 설치(개구부), 출입 봉쇄 or 출입허가제 시행(만능키 사용 금지), 점검·작업 중에도 반드시 안전모 착용
-3단계: 교육
추락위험에 대해 전 직원, 특히 신규 입사자 대상 안전교육 필수
-4단계: 제도화 및 예산 확보
입대의회에 ‘난간 설치 등 재해예방 조치’를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재해예방 조치를 하겠다는 최소한의 서면자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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