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드유 이창섭 변호사
법무법인 위드유 이창섭 변호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돼 있고 통상의 경우 동별 대표자 중 전체 입주민들의 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된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선출 규정과 함께 해임에 관한 규정도 규정하고 있다. 즉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와 회장에 대한 해임 사유 및 해임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및 회장에 대한 해임 투표는 일종의 ‘신임투표’로서, 입주민들의 자치적인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신임투표’란 선거에 의해 선임된 대표자나 임원 등에 대해 그 신임이나 불신임을 묻는 투표를 말한다.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다면 해임 사유 또는 해임 절차에 흠결이 있더라도 입주민들이 해임 투표를 통해 해임을 요청하면 그 해임은 ‘신임투표’로서 적법하다는 것이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 의해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므로 그 구성과 운영 또한 입주자등의 총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입주자등의 자율도 법규의 범위 내에서 발현되고 인정돼야 마땅하다. 즉 법규를 벗어난 자율은 결국 자율을 빙자한 권한의 남용 및 무질서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해임 투표를 빙자한 신임투표가 인정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회장은 법규 범위 밖에서 맡겨진 임무 외 입주자등의 인기에 영합하는 행위를 우선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몇 명의 선동가에 의해 입주자등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장 등에 대한 입주민들의 해임 투표를 신임투표라 인정해 무조건적인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견해이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서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회장에 대한 해임 사유와 구체적인 해임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 취지는 결국 입주자등의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적법성 확보, 입주민 간의 갈등을 빠르게 해소, 선동자들에 의한 권한 남용 방지 등 적법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보장하고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켜야 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등의 자율적인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법규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존중돼야 하는 것이며 무조건적인 최종적인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에 해임 사유 및 구체적인 해임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해 진행된 해임 투표는 설령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신임투표’로 간주해 존중될 수는 없고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