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드유 이창섭 변호사
법무법인 위드유 이창섭 변호사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에 자치관리인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피용자가 아니고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위탁관리 아파트의 경우는 물론이고 또한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역시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즉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며, 이에 계약의 당사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비법인사단의 입주자대표회의다.

여기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결국 주택관리사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개념에 따라 법원 역시 관리사무소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관리사무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등 관리사무소장의 독자적인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과 한계가 있으며,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지시·감독을 받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현실이라 여겨진다.

물론 관리사무소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관리사무소장의 독자적인 사법상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인 이유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주어진 권한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어느 정도 타당하다.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전문가인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정하게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공동주택 입주민들,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식 및 태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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