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드유 이창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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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처분 제기 목적 및 종류
가처분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다. 집합건물과 관련된 가처분은 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 이는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이다.

현재 집합건물과 관련돼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쟁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분쟁 당사자들은 법원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처분 결정은 본안의 판결과 달리 임시의 결정으로 종국적인 해결의 종식은 아니나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가처분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분쟁의 종식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즉 집합건물과 관련돼 야기되는 분쟁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속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가처분 결정으로 분쟁 해소의 종국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합건물 분쟁과 관련돼 자주 제기되는 가처분은 해임 효력을 다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효력정지 또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선출 효력을 다투는 입대의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위·수탁관리계약 유·무효를 다투는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이해 관계들 사이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등이 있다.

2.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
집합건물 분쟁 해소를 위한 가처분은 신속하고 규범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이 중요하다. 여기서 분쟁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가처분 결정의 지연으로 실익이 없거나 실질적인 분쟁 해소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또는 합리적 기준에서 수긍하고 동의하는 규범적 판단을 벗어난 결정으로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가. 신속한 결정의 필요
분쟁 당사자들이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은 급박한 위험과 현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은 가처분에 대해 너무나 지연해 결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결정의 지연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심리적으로 지칠 뿐만 아니라 급박한 위험의 계속으로 권리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효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신속한 가처분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규범적 판단의 필요
현실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이유로 법원 또는 재판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처분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당사자들 사이에 엄격하게 효력이 미치며 잘못된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이의를 통한 구제는 비용과 시간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은 누구나 수긍하고 동의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보편적 타당성이 필요하며 최소한 법리적인 부분의 판단에 대해서는 규범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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