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경비원 업무와 인과관계 있다’

숨진 A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호소문. 직접 손으로 쓴 호소문에는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인사 이동 등에 대한 억울함과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숨진 A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호소문. 직접 손으로 쓴 호소문에는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인사 이동 등에 대한 억울함과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갑질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이 책임져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남기고 투신했던 70대 경비원 A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이 경비원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5일 유족들의 유족급여 신청을 받아들였다.

올 3월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A씨는 ‘관리사무소장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는 호소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올 6월에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 “고인이 죽음을 택한 이유가 하청업체 변경과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열악한 휴식 공간에 더해 관리소장의 괴롭힘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이었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A씨의 동료 경비원들은 이번 결정을 반기며 “이달 20일 오전에 아파트 앞에서 A씨의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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