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선경아파트 입주민들이 호소문을 남기고 숨진 경비원 A씨와 계약만료 후 바로 다음 날 자택에서 숨진 환경미화원 B씨를 위해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왼쪽부터 모금을 담당했던 이길재 전 경비대장, 유족 측 대표, 박다미 강남구의원, 안주홍 입주자 측 대표 [사진제공=강남구의회]
대치선경아파트 입주민들이 호소문을 남기고 숨진 경비원 A씨와 계약만료 후 바로 다음 날 자택에서 숨진 환경미화원 B씨를 위해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왼쪽부터 모금을 담당했던 이길재 전 경비대장, 유족 측 대표, 박다미 강남구의원, 안주홍 입주자 측 대표 [사진제공=강남구의회]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올 3월 부당 지시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숨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 A씨와 계약만료 후 바로 다음 날 자택에서 숨진 환경미화원 B씨를 위해 입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대치선경아파트 입주민 모임은 A씨 사망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성금 모금을 진행했고,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800여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박다미 강남구의회 의원은 이 과정에서 서로 연락이 어려웠던 입주민 대표 일동과 유가족 간의 만남을 주선해 이달 9일 강남구의회에서 주민간담회를 열고 유가족과 주민대표 및 오프라인 모금을 담당했던 경비대장과 경비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금현황을 공유하고 유가족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박다미 강남구의원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아파트 직원분들의 명복을 빌며, 비극적인 사고에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주민분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

한편 경비원 A씨의 유족은 이달 5일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마중’은 재해자 의견서를 통해 고인이 죽음을 택한 이유가 하청업체 변경과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열악한 휴식 공간에 더해 관리소장의 괴롭힘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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