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리소장 무혐의 결론
항의 집회 금지 신청은 기각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70대 경비원이 ‘관리소장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는 호소문을 남기고 사망한 대치동 모 아파트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범죄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해당 아파트의 갈등은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0일 ‘CCTV 현장감식, 관계자 조사 등에도 불구 범죄 관련성이 없다’며 A씨에게 조사 종결을 통지했다. A씨는 경찰조사 결과를 반기면서도 단지 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집회와 현수막 설치 등을 막을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했다.

A씨는 “단지 내에 현수막이 걸려도 재산권 등의 문제로 철거할 수 없고, 항의 집회도 계속 열리고 있다”며 “외부 세력인 민주노총 등이 개입하면서 사건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얼마 전 법원에 ‘관리사무소 직원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입주민 사생활 피해 등을 주장하며 아파트 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갑질하는 관리소장, ’경비원을 죽게 만든 관리소장‘ 등의 표현은 “사망한 경비원의 사고 경위나, 작성한 호소문의 내용, 집회의 맥락과 표현 수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은 변사 사건에 대해 인지 수사를 한 것이고 갑질 관련 사건은 명확한 증거를 통한 혐의 입증 등이 쉽지 않아 경찰조사 결과 등에는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며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을 미뤄보면 경비원의 죽음에 아파트 측의 원인제공이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집회 등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업체로부터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B씨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원들의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근거로 B씨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했지만 “B씨가 근로계약 종료 전 관리소장과 동료 직원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업체 측이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관리소장의 갑질이 힘들어서 한 말이었다”며 “동료 경비원이 호소문을 남기고 사망한 후 사직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다”면서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경비원 사망에 대한 책임 소재와 아파트 운영 등의 문제를 두고 단지 입주민 간 의견이 나뉘면서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가 가결되고 입대의 측에서는 입대의 회장 해임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등 단지 내 혼란은 더 심해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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