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4월 처음으로 A위탁회사가 관리하는 경기 용인시 모 아파트 60대 근로자가 분리수거장 지붕을 고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회사 대표 B씨와 관리사무소장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A사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돼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동법 제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한다.

이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종사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책임과 도급·용역·위탁관계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규정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업에서의 중대 재해로 인한 종사자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대사업자)와 위탁관리업자의 책임이 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연대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부담케 하고 있어 입대의와 관리업자 관계에서는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를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 위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지만(용역은 제공하는 재화의 가치를, 위탁은 그 제공의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 법원은 공동주택관리업의 용역 관계를 철저하게 ‘위임관계’로 보면서 관리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로만 파악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소장을 파견해 관리하는 이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고 하고 나아가 도급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마다 점검토록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그 실질적 지배관계를 따져 방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조치의 능력과 기술의 평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위탁관리업자 선정 기준으로 수급인의 기술·가격 등에 더해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을 평가할 기준을 꼼꼼히 마련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업 35년의 역사에서 산적한 현안을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한 실정에서 또 하나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주택관리업의 산업화에 한계를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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